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수술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ㆍ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속여 20만원을 송금받은 등 지난해 1월까지 지인인 B씨로부터 수술비와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총 2천6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가로채고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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