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3천200만원을 관내 돼지 사육농가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울주군 관내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중 식육가공업체 등을 통해 규격돈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육질등급 1+, 1등급을 받은 돼지에 한하며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지원 한도 (1+등급 350만원, 1등급 150만원) 내에서 출하하는 돼지 마릿수에 따라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5일까지 (사)대한한돈협회 울산 지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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