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7월 추진한 원전 안전자문단이 관련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불참의사를 밝혀 적정수의 위촉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는 20일 시의회 손종학 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2020년 7월에 제정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여러 기관에 위원 위촉 추천을 요청했으나 대상자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일부 기관은 불참의사를 밝혀 적정수의 위촉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력을 모아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 내 원전시설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구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2회에 걸쳐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변지역 주민들의 뇨시료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 분석 용역을 인용해 “원자력의학원에서 대조군 일반인(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뇨시료 중 삼중수소 농도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월성원전 최인근 양남, 감포 등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예상피폭선량으로 환산할 경우 법적선량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의 사고수습과 조사요청 요구에 관련해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철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촉구한 바 있다”며 “원전 내부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지자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상황공유 체계를 구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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