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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국 ‘준군사 조직’법 제정...무기사용 용인
분쟁 해역서 강경대응으로 유혈사태 발생 우려도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4 [15:22]

 해양진출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이 해경국에 외국선박 을 상대로 무기사용을 용인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동망(東網)과 중앙통신 등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자국 주변해역에서 감시 단속 등 활동을 펴는 해경국의 임무와 권리를  정한 '해경법'을 가결했다.


해경법은 해경국을 '중요한 해상무장부대'로서 준군사 조직으로 명시하고 무단으로 중국 영해에 진입한 외국 선박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중국 해경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정선명령 등 강제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사용을 인정했다.


또한 해경법은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기했다.


해경국은 애초 국무원 국가해양국 소속으로 행정조직이었다. 군사적 색채를 내세우지 않은 채 미국과 주변 영유권 분쟁국들과 군사적 충돌을 피해 가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실효 지배를 확대를 노렸다.


하지만 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중국에서 치안유지를 맡은 인민무장경찰부대(무경) 휘하로 들어갔으며 이번에 새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준군사 조직으로 개편됐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유사시 미국 해군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해안경비대에 대응해 해경법을 만든 것으로 지적된다.


해경국이 '제2 해군'으로서 변모함에 따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주로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어선에 총격을 가해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우리의 해역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서해 일원에서 과잉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해경국을 무장경찰에 편입한 이래 순시선을 대형화하고 기관포 탑재 등 무장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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