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 영향 최소화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에 총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비주택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와 이로 인한 지붕 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로 오는 2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발암물질인 석면 제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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