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용 화물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하여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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