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초등 스포츠강사들, 무기계약직 요구
노조 "무기계약 전환 공통 임금체계 1유형 적용" 촉구
교육청 "스포츠ㆍ영어회화 강사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4 [17:45]
▲     울산학비노조는 지난 22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울산학비노조)는 지난 22일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울산학비노조는 "초등 스포츠강사를 지금 당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공통 임금체계 1유형을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14년을 일해온 초등 스포츠강사에게 근속수당을 지금 당장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역 초등 스포츠 강사들은 대부분 사범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ㆍ스포츠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체육교육 전문가이다.


하지만 초등 스포츠강사의 고용형태는 14년째 매년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 노동자로 근무해왔다.


울산학비노조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초등스포츠강사에 입문해 온갖 학교의 부당함과 차별 속에서도 학생들만 바라보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처우는 14년째 최저시급을 겨우 넘기고 있는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등 스포츠강사의 완전한 고용안정과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 기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법에 의거해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강사 직군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17개 교육청 공통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 지난 2019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에는 교육 경력 점수부여를 통해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1/24 [17:4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