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주차 민원 다발지역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남구는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외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이를 위해 남구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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