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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최고 1천500만원
성폭력 범죄로 상해 입어 1개월 초과 보상 범위 확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4 [17:49]

 울산 중구청은 구민이 재난ㆍ사고 등을 당하면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구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구분 없이 사고 당일을 기준으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구민과 외국인으로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민안전보험은 민선7기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안전은 중구의 미래다`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울산 지자체 가운데 중구가 최초로 추진했다. 중구는 2018년 정책제안을 통해 건의된 전 구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위해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벌인 뒤 법적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유사 축제 통ㆍ폐합과 각종 행사비를 절감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삶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해 그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장은 일사ㆍ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해 치료를 요할 경우 최대 1천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중구민은 국내 어떤 곳에서든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최고 1천500만원의 보상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국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선별적인 복지를 벗어나 구민들의 보편적인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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