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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1월 26일 ~ 2월 9일, 수산물 제수용·선물용 대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15:20]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설 명절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성수품목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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