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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동승자 이름 적은 40대 실형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 받던 중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20:04]

 무면허 운전사고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의 부인 행세를 했다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B(49)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도 부족해 보인다"며 "형사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여 A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기장군의 도로에서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우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의 문서에 B씨 부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 상태이던 2019년 4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3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다 피해자들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자 몰래 택시를 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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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5 [20: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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