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5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김생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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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2월 1일부터 1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25일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요일제 지급, 연장 운영, 수령 시 시민 동선 확인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울산시는 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와 예산안이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위해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별도의 현장 접수처를 마련한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방문 지급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시민들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 등은 2월 6일부터 수령하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
노인 등 노약자의 경우는 건강을 우려해 겨울철 기온이 낮은 오전보다 오후 시간에 방문 수령할 것을 추천한다. 지급 금액은 1가구당 10만원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대형사업장 등을 제외하고 울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부담 경감 및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시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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