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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고래고기 환부사건` 검사ㆍ변호사 무혐의 처분
"고래고기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결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8 [18:45]

 울산지방검참청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당사자인 담당 검사와 고래유통 업자 변호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부장검사 정성현)는 28일 고래고기 환부 처분을 담당한 A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A검사는 불가피하게 환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보관된 `합법 유통 고래 유전자 D/B`가 `합법 유통` 고래 전체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불일치` 판정되더라도 불법 유통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A검사는 지난 2016년 4월 불법 포획이 의심되는 고래의 유전자 감정결과를 받기 전에 증거품인 고래고기 703상자와 35바구니를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줘 경찰의 불법 단속업무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온 검사 출신의 B변호사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변호사는 지난 2016년 4월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유통증명서 29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유통업자 C씨에게 `150상자만 불법`이라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지시해 나머지 고래고기를 환부받아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고래유통증명서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B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C씨에게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검사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고래`는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고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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