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업체도 의무 참여 국세청은 내년 1월 현금영수증 제도 본격도입에 앞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시범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시행엔 현재까지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 울산점과 롯데마트, 농협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 위주로 먼저 단말기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갔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 때 매장에서 받는 영수증과는 달리 복권당첨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지역 개인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참여가맹점이 없지만, 내년 1일부턴 모든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개인업체의 시범시행 기간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현금영수증 인터넷홈페이지(주소창에 한글로 ‘현금영수증’을 입력)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울산 세무서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행 업체는 모두 대상이 되므로 올 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며 “시범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본격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지승기자 jsjang@gy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