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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Q&A -1
 
국민연금공단 제공   기사입력  2021/02/16 [15:46]

Q1.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 기준이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셋째,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9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1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6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6년 2월생 →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Q4.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단독가구인 경우 169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70만4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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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6 [15: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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