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학폭 미투`운동부 코치 징계 최고`해고`
교육부, 징계 양정 기준 초안 마무리...수위 격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2/22 [17:35]

교육당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 신체폭행 시 감봉 수준에서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신체적 가혹 행위나 폭행, 심지어 부적절한 뒷돈 요구까지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끊이질 않으면서 교육당국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49곳에 학생선수 1천535명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교에서 학생선수 11명이 폭력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폭행이 발생해도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쳐 교육당국은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울산의 한 중학교 배구부 지도자가 학생선수 폭행과 관련해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보면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도자에게 적용 중인 징계 양정 수위를 1~3단계씩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초안을 최근 완성했고 오는 3월 중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언어폭력만 해도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신체폭력의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한 중과실을 입혔을 때도 기존 감봉 수준이던 징계 수위를 ‘해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학생선수들이 피해를 입고도 이를 묵인하면 처벌이 어렵다. 

 

교육청마다 징계 양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위가 솜방망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4월부터 탈의실과 체력단련장 등 주요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 임용 때는 경기 실적뿐 아니라 폭력 징계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의무를 부여하고,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는 CCTV가 설치된다. 특히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체력단련장·탈의실·체육용품 보관실·학교운동부기숙사 등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2/22 [17:3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