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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위기아동 긴급 보호 아동안심편의점 운영
울산시ㆍ한국편의점사업협회 등 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편의점, 위기아동 발생 시 즉시 112신고ㆍ보호 조치 강구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8:23]

 아동 학대, 결식 등 위기아동 발생 시 긴급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이 울산지역 내에 운영되며 보다 신속한 아동보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아동안심편의점`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시,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 ㈜BGF레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주),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아동안심편의점`은 결식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위기아동이 편의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경찰 도착 시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도시락, 과자, 양말 등의 긴급지원을 실시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시는 아동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편의점사업협회 등 편의점 관련 기관은 울산시에 소재한 편의점에 사업 안내 및 사업 지원을 한다.

 

또한 세이브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는 위기아동(가정)의 학대여부나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위기 아동 긴급 지원 및 상담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위기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에 나설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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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3 [18: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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