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교육부ㆍ시도교육청, 교원수급모델 전담팀 구성
교육 관련 법안 7개 제ㆍ개정 작업 거쳐 교육감 권한 명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19:16]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ㆍ도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안 7개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을 거쳐 교육감 권한을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교자협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협 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이날 교자협에서는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하는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과 전략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TF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은 총 7개의 교육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가 지자체의 교육 관련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 관할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한 시책 수립 권한을 구분하고 주민 등의 학교 운영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담는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 정원ㆍ배치기준 외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할수 있다는 근거를 둔다.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역제한 신규채용 교원의 전보제한 조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연수 교재비 지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한다.


특수교육법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 학교급별 학급 편성 기준 학생 수를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행사를 공동주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자협은 1년에 3회씩 안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앞으로 2월, 7월, 11월에 각각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교자협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감협 회장(세종시교육감) 등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위원 3명이 참석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2/23 [19:1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