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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연체이자 감면제 시행…금융권 최초
연체발생일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시 전액 감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8:16]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은 25일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ㆍ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그룹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비전 아래 지난해 부산은행 43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 등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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