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 원(울산페이)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일자리창업정보센터 및 울산일자리재단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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