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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지붕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상…설치비 최대 90% 지원
시민 관심ㆍ참여 유도…물 재이용 관련 시민의식 확대 기대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9:35]

 울산시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ㆍ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8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5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ㆍ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억4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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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9: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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