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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경찰제 예정…시민 참여 촉구
울산지방변호사회 "도입 준비과정 소통 부족 우려"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9:36]

 울산 자치경찰제가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오는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자치경찰제 도입 준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변호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자치경찰 운영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산ㆍ경기는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적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 기존 자문기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울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ㆍ임명 권한을 가진 울산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각자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뿐 전문가는 물론 시민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

 

울산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물론 거대 경찰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에는 지역 특수성이 고려돼야 하고 조례 마련을 위해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변호사회같은 전문가 단체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에는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촉박한 일정 속에 시민을 배제하고 정치권 주도로 구성 중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 등은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로 지역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적극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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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9:3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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