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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가자미 금지체장 준수 당부
울산 어업인ㆍ낚시객 등 어린 가자미 지키기 동참 필요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3/02 [20:06]

 

▲     울산 동구 방어진 공동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참가자미를 말리는 모습


전국 최대 용가자미 생산 어항인 방어진항 등 가자미의 고장인 울산항에서 어린 가자미를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의 금지체장(17cm 이하)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울산항 어민들도 어린 가자미 보호에 동참할 전망이다. 실제로 울산은 가자미류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최대 가자미 생산지이다. 특히 북구 정자항과 동구 방어진항이 주요 어항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봄철 인기어종인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을 준수해 어린 가자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동참해야 지속적인 가자미 풍년을 누릴 수 있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여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ㆍ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하여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 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하였다.

 

이에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되었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 및 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식문화가 있다. 바로 `뼈째회`와 어린가자미 통째 건어물이다. 특히 봄철에는 어린 가자미가 `도다리 뼈째회`로 불리며 인기를 끌어 15cm 이하의 어린 가자미가 집중 소비되어 왔다. 또한 기름가자미 등 일부 가자미류는 작은 크기가 통째로 건조되어 밑반찬이나 간식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가자미 4종을 포함하여 올해 금지체장(체중)이 신설ㆍ강화된 어종들에 대해 자원 동향과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가자미는 종류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방어진항에서 많이 잡히는 용가자미는 눈이 머리 꼭대기에 붙어 툭 불거진 듯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구이용으로 소비된다.

 

기름가자미는 대표적인 밑반찬용 생선이며 참가자미는 눈이 없는 쪽으로 뒤집어 보면 등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를 따라 꼬리자루까지 노란 띠가 있어 `노랑가자미`라고도 불린다.

 

문치가자미는 입이 작고 눈이 튀어나와 있으며 흔히 `도다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대표 어종이다. 참가자미와 문치가자미도 조림, 국, 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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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2 [20: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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