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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예방교육 학생 대상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
비대면 접촉 증가 위기아동 발견 사각지대로 전락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16:27]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학생상담과 관찰을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위기아동 발견이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교직원들은 연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에서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5월말 기준)까지 4년 5개월 동안 총 2천51건에 달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총 76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최근 울산지역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자 시교육청은 조기발견, 신고요령, 사안보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실었다.

또 아동학대 사전 예방하기 위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도 담았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환경적 특성상 단 기간 내에 포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별도로 사례 관리해 연중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매일 학생의 건강과 안전 살피기, 평상시와 다른 상처나 감정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확인 등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영상통화·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학대와 연계해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장과 종사자,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은 대면 교육 방법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에게는 위(Wee)센터나 위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도 배부했다. 정부도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점검을 통해 위기아동 조기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경찰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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