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고교 총동창회 회비 수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40대 동창회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여간 울산지역 한 고등학교의 총동창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차례에 걸쳐 총 8천485만원의 동창회비를 횡령해 생활비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는데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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