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도로, 하천, 구거 등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조사대상 26만563필지 중 60%인 개발사업 필지, 비교표준지 변경 필지 등 15만여 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토지 특성 조사의 타당성,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정평가사가 적정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오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의 약 20일간 토지소유자에게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ㆍ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정부가 공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에 따라 올해 울주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4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타 구의 경우 중구 8.57%, 남구 8.50%, 동구 5.01%, 북구 7.25%가 상승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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