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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산업 관련 다수 의견 최대 수렴할 것”
이상헌 의원, 게임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 향후 계획 밝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19:30]
▲ 이상헌 국회의원     © 울산광역매일

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광위)이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서두에서 " 본인이 처음 문제 제기한 초점에 여ㆍ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 졌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용자ㆍ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발의한 전부개정안에 총 92개의 조문이 있어 이용자ㆍ학계ㆍ개발자ㆍ업계ㆍ관련 종사자들로부터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이와 함께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ㆍ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ㆍ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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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4 [19: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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