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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조종면허시험 고령자등 구술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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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0/06 [21:37]
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에 구술시험이 도입돼 고령자와 문맹자의 면허 획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6일 고령자와 문맹인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구술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뛰어난 수상레저 조종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한글 독해능력이 부족해 면허를 따지 못하는 고령 또는 문맹 응시생을 위해 연 1~2회 가량 구술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성우 섭외, 녹음 작업을 통해 시험용 녹음테이프를 제작하기로 했다.
울산해경은 “수상레저면허 시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구술 시험을 희망하는 고령자와 문맹인은 전국적으로 각각 15명과 5명에 불과하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응시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구술시험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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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0/06 [21:3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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