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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난문자 송출사항 일부 조정
1일 1회 당일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 송출
행안부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할 방침"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4/07 [18:43]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축소됐던 울산시 재난문자 송출 사항이 6일부로 일부 조정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하여,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6일과 7일 울산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관련 확진자 발생 문자를 시민들에게 송출했다. 


다만,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ㆍ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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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7 [18:4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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