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울산지청과 합동으로 콜센터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기간은 7일부터 오는 9일까지로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콜센터 10개소와 민간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5개소 등 총 15개소다.
주요점검 사항은 주기적인 환기ㆍ소독,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근로자 간 2m(최소1m)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 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 내 대중목욕탕에서 연쇄(n차)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콜센터와 같은 3밀(밀집ㆍ밀접ㆍ밀폐)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 확대될 우려 높아 집중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육가공업체 등 3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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