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입주민 과반수 동의 받아야
박성민 의원, 공공주택 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1 [19:14]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지난 9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정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등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자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후적 방법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주민들의 경우 저렴한 관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업체를 원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강조돼 관리업체 선정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비롯해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업체를 선정해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4/11 [19:1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