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에게 치아 표면에 접착제를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정제민)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치과에서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위생사인 B씨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