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매년 6월 1일 전후 과세대상(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당해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현황 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보유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과세기준일 전후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잦았다.
이로 인해 남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70개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14곳에 전단지를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거래 일자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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