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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착한 임대인 대상 재산세 감면 시행
건축물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1 [19:23]

 울산 동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동구는 지난 8일 개최된 제198회 지방의회에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안이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칭하는 용어이다.


동구는 이들에게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납부할 재산세의 최대 50%, 세액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분 재산세만 해당이 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ㆍ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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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1 [19: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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