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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
공무 중 교통사고 직원 금전적인 손해 지원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4/11 [19:25]

 울산 울주군은 직원들이 출장시 운행하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용차량은 울주군 직원들이 출장시 운행하는 차량으로 넓은 군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민원 업무와 잦은 출장으로 공용차량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다.


울주군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공무 중 교통사고로 금전적인 손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처리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지원 조항을 신설해 공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등은 차량사용자가 부담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고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민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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