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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장기간 집합 금지에 따른 영업자와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 차원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16:49]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2일 기존 2단계의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했다. 거제시는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확진자 대란이 고비를 넘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거제시의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조치는 장기간 집합 금지에 따른 영업자와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시민 경제,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거제시의 누적 확진자는 총 479명이며, 지난 3월 13일부터 유흥업소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월 한 달 동안 무려 20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됐었다.

 

이에 3월 19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해 왔고, 3월 28일을 기점으로는 집단감염의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이후의 확진자는 모두 자가격리 중 가족, 동료 등 확진자 접촉으로발생한 경우로 3월의 확진자 대란은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거제시는 11일 오후 12시부터 2단계 종료 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5월 2일 자정까지 1.5단계를 3주간 시행키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변경 없이 유지되며, 각종 동호회(동문회)ㆍ동창회ㆍ직장 회식ㆍ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는 목욕장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경우 12일 오전 0시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 전 업종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영업하되 향후 확진자 발생 업소와 업종을 중심으로 집합 금지와 중점지도점검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 재개 방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거제시지부와 노래연습장지부, 자원봉사센터봉사자 16명과 연계하여 영업장 내 일제 자율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시는 12일부터 .24일까지 유흥시설 396개소와 노래연습장 156개소에 대해서는경찰서 생활질서계와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목욕장업 관리 방안으로는 목욕장 41개소에 대해 출입자명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자와 14세 이하 핸드폰 미사용자,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수기명부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12일부터 16일까지 목욕장 특별 방역감시반을 운영하여 영업장 기본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합 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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