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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준수 특별 점검
25일까지 경찰과 합동 점검…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18:26]

 울산시는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달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연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울산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구·군, 경찰이 합동으로 3개반 21명으로 구성해 4월 25일까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간편전화 체크인 사용 여부 ▲시설이용 가능인원(4㎡당 1명) 게시 여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4월 25일까지) 여부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조치하고 주류 판매·제공, 유흥접객원 고용·알선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4월 9일 노래연습장 전 업소에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업협회에 방역수칙 안내 및 점검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노래연습장 관리자 및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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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2 [18:2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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