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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운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기업ㆍ준 정부기관까지 확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3 [18:50]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약 521조원이고 2024년 그 규모는 6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 증가로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만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들도 그 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중장기 재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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