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관련 민원 발생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각종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기 설치 및 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주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 제6조를 통해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을 통상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5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 또는 5,000㎡이상 공사장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공사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과 사업당사자, 관할 구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을 명시,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영호 의원은 “1~2개월 단기간에 진행되는 공사가 아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유발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주민불편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지만 관할 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업주체 스스로가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원 해결의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 이번 조례의 의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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