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일부 시·도에서의 자치경찰제 쟁점 조정·협의 지연이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재영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 부단체장 또는 관계관과 서울·충북 경찰청 자치경찰준비단 관계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자치경찰 운영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 지원 등 쟁점별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일부 2~3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해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자칫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와 경찰청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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