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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교육당국에 파업 재차 경고
교육청들 성실교섭ㆍ정규직교사와 임금 차별 해소 촉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8:18]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시ㆍ도교육청과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교육 당국에 파업을 재차 경고했다.

 

이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은 오는 6월 전국 시ㆍ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앞두고 교육청들의 성실 교섭과 정규직 교사와의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3일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총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3개 단체의 연대체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권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파업을 벌였다.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전담사 처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감협과 관계 부처, 교육공무직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 노조는 근로시간 연장 등 처우 개선안 마련을 전제로 지난해 12월 2차 파업을 유보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는 오는 6월 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청들은 돌봄전담사들과 교섭조차 거부한다"며 "교육 당국이 내놓은 대책이 기만적이거나 실행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올해도 파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의 집단 임금교섭을 앞두고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을 챙기고 임금 차별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는 "법원이 판시했듯 노동자의 지위나 직무, 노동내용과 상관없이 같은 직장의 직원이면 동일하게 지급받아야 할 `복리후생성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도 안 된다"며 "근속임금의 심한 격차로 숙련도가 높고, 더 오래 학교에 헌신할수록 차별은 더 커져만 간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교원과 정규직 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돼 매년 월 7~13만원의 임금이 오르는 반면, 학교비정규직은 지난해 3만5천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근속수당이 많아야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10만여명의 교육공무직의 경우, 30년차까지 평균 임금 총액이 월 216만원으로 지난해 대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월 284만9천원, 4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학비연대는 밝혔다.


학비연대는 "이래서는 하반기 대선 시기와 맞물려 최대 규모 비정규직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교육감들은 차별 해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만나서 소통하고 직접 교섭을 챙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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