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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5차 공모 추진
기업 이견 반영해 공모 지첨서 보완…5월말 재공모 계획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1/05/17 [16:36]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4차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사가 기준 점수 미달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 미선정 돼 5차 공모를 추진한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의 새로운 개발 방향 비전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추진했으며,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개발 계획 및 사업 계획, 토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를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서 공고한 공모 지침서를 주변 여건, 시민 의견, 투자 참가 의향을 가진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모 지침서를 보완해 보다 많은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한 후 재공모는 5월말 추진할 계획이다.


4차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사가 신문지면에 광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 등 2개 업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았다"며 "신청자 중 1개사는 공모 지침을 위반해 사업 신청 무효 및 공모 참가 자격 상실 처리로, 지에스건설은 단독 신청자로써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평가 점수 미달로 우선협상 대상자에 미선정됐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선정심의위원은 공모 지침에 따라 개발 계획 및 건설 계획, 사업 계획, 운영 계획 등 13개 항목 33개 평가 요소에 대해 평가했다"며 "이번 공모는 사업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로써, 평가 점수가 1000점 총점에 대해 800점(가ㆍ감점 포함) 미만으로 공모 지침에 총득점이 800점 이상되어야 하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의결처리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토지 가격 3천400억원 정도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분야별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복합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 사업 계획, 토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평가 리스트에 의한 평가였으며, 그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미선정 됐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대해 사업 신청한 대표 주간사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사가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신문지면에 광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창원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라며 "이의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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