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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원전동맹 ‘원전교부세 신설’ 요구 수용돼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5/17 [17:33]

 전국 원전동맹 주요 지자체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원전안전교부세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방교부세법에 원전안전교부세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으로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은 발전기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 이내 행정지역에만 원전지원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원전 정책수립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314만명이 위험에 처하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자체는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원전은 약 25만명이 거주하는 울산시 북구와 약 8㎞ 떨어져 있다. 반면 원전 발전기가 있는 경주시 양남면은 인구가 7천여천명에 불과하다. 인구 15만이 운집해 있는 경주시 도심과는 무려 20㎞ 이상 떨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월성원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주시보다 울산지역 피해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전 반경 5㎞ 이내 동일 행정지역`이라는 지원 조건에 묶여 경주시는 한해 수백억원의 원전안전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울산은 원전사고에 대비한 훈련ㆍ시설ㆍ장비 비용 일체를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같은 원전 위험지역에 있으면서도 한 쪽은 한해 수백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다른 한 쪽은 온갖 고생과 경제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 받는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이다.

 

 원전 동맹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을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해 처리하라는 것이다. 또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원전기금과 지원금 제도를 고쳐 원전교부세로 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적ㆍ물적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지역의 316만 주민이 이 정도도 요구할 수 없단 말인가. 지난해 기준 경주 월성원전 등 5개 원전 주변 기조자치단체에 지원된 지원금 규모는 약 4천340억원이다. 하지만 원전 동맹 16개 지자체에는 단 한 푼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없다. 그럼에도 한수원과 산자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 속에 원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들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원전안전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지원돼도 어려운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운용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침 지방교부세법에 원전안전 교부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국회에 상정돼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전 동맹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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