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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現重 본사ㆍ현장 중대재해 특별감독
현대重 하청업체 직원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 사망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20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5/17 [19:19]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본사와 현장에 대한 동시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등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대조립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근로자가 철판에 부딪혀 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만 20건에 달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년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산재 승인연도 기준) 발생 사업장은 38개소이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1천269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 5명,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년 3명, 2020.9월 3명 등 총 16명(업무상 사고 7명, 업무상 질병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핵심 위험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 책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을 투입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ㆍ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현장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과 조선, 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별점검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극 지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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