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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한테 행패 부린 20대 공무집행방해 무죄
法 "피고인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 조치는 공무집행 아니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5/17 [19:20]

 일행을 순찰차에 같이 태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려는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남 양산시의 가계에서 일행인 B씨, 미성년자 여자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B씨도 함께 태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자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시작했다.


이에 경찰관은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반말과 욕설을 하며 버티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A씨의 팔을 잡고 강제로 하차시키려 하자 오히려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면 경찰관의 강제 하차 조치가 허용될 여지도 크다"면서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다른 사람의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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