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17일 오후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단지 인근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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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17일 오후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단지 인근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환경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울산시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전 노동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휘웅 의원을 비롯,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 김일호 노동안전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울산시 노동기본계획 수립 토론회에서 울산시에 산업단지 인근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 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제안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단체 측은 “석면 노출원에서 일한 직업력이 없어도 석면 노출원 인근 주민들에게서 폐암과 석면 폐증 등이 발병한 사례들이 울산에서도 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관련 종사자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할 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구성토록 할 계획”이라며, “석면피해 지원 역시 경남 등 인근 다른 시도가 시행 중인 데 비해 울산이 늦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석면 피해 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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