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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1ㆍ2심 "지위 이용해 범행" 징역 6년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9 [17:06]
▲ 지난 2015년 7월5일 광주 서구 염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도 남자 -81kg급 결승전에서 왕기춘 당시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왕씨는 각각 16세, 17세였던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햄버거를 사주겠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로 유인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 과정에서 왕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왕씨는 유명 유도선수이자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대학 출신으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왕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행을 거듭했다"면서 "그럼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당사자로 특정되는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왕씨는 영구제명 조치를 당해 향후 유도 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다.

 

2심도 "유도 스승으로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던 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위 사건으로 대한유도회는 왕씨를 영구제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이날 왕씨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는 메달 획득에 따른 체육연금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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