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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17:22]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탄소 그린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시비 8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비 166억 원 등 총사업비 250억원을 마련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자동차 1천673대를 지원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 승용차 1273대(14개사, 62종) ▲전기화물차 400대(10개사, 15종)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구매보조금 최대 1천300만원을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올 12월 10일까지이지만 예산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원을,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9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초소형ㆍ경형ㆍ소형ㆍ소형특수 등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대당 최대 2천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로와 생활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이 저탄소 그린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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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17: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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