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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콩으로 위장, 중국산 검은콩 85t 밀수
부산본부세관, 유통업자 2명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17:23]

 관세율이 낮은 볶은콩으로 위장해 관세율이 높은 중국산 검은콩 수십 톤을 밀수입한 유통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농산물 유통업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B씨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31.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볶은콩을 수입한다고 속이고 487%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검은콩 총 85t(시가 7억7천만원) 상당을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례에 걸쳐 중국산 검은콩 45t 상당을, B씨도 2차례에 걸쳐 40t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세관은 이들이 밀수입한 검은콩 85t 중 62.5t(시가 5억7천만원) 상당을 수입 물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해 압수했지만, 22.5t 가량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량의 볶은콩을 세관과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통관하고, 이후 검은콩을 밀반입해 볶은콩으로 신고하면서 허위 가공공정도와 공정사진을 제출해 앞서 수입한 볶은콩과 같은 물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반입이 힘들어지면서 일반 수입화물을 이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과거 적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범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 집중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콩처럼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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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17: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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