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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거쳐 10월말 공포 시행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18:04]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안)`를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선도적 사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ㆍ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반영한 역량강화 교육시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양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보장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을 위한 `디지털집현전 조례`,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본조례`와 함께 디지털포용의 가치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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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18: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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